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패자가 깨끗하게 승복을 하지 않을 경우 잡음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불신을 남기며 진영 간 대립으로 시민들만 혼란에 빠진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선거로 인한 잡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교 반장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  최근 치러진 경주시 체육회장 선거가 그렇다.  지난달 22일 재선에 성공한 여준기 회장에 대해 허위 경력으로 인한 당선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준기 회장이 후보 시절 경주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확인서의 허위 기재,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의제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22일 경주시태권도협회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경주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었고 임원들은 회칙에 의해 `즉시해임`됐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허위 기재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주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경주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기각 이유로 경북 태권도협회에 경주시 체육회가 경주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2017년 8월 22일)하고 이를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통보받은 바 없다는 회신이 온 점을 들었다.  또 경주시 체육회 정관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체육회는 체육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단체 지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17년 8월 경주시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경주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또한 그런 의결이 있었다는 체육회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경주시 태권도협회가 2017년 8월경에 관리단체로 지정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시 태권도협회가 2017년 8월에 경주시 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경주시 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한 언론사는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확인서 허위 기재 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경주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경주시 체육회는 그동안 축구협회와 불화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축구협회도 최근 회장을 선출하는 등 경주시 체육회와 화해의 무드를 만들어 가는데 또 한쪽에선 흠집을 내려한다. 선거는 끝이 났고 승패가 명확히 나왔으면 모든 것을 접고 체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실어야 할 때다.  언제까지 남의 흠만 논하며 갈등을 조장할 것인가?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정신을 살려 이제 화합의 손길을 내밀 때다.  새해에는 모든 것들은 뒤로 묻고 경주체육발전을 위해 젊은 스포츠인들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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