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종사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또는 상시근로 중인 종사자에게 월 2만원의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군의 `종사자 장려금` 지급은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진열 군수는 "노인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