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0일 의성읍온누리터에서 보호대상아동들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 결정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장인 군청 복지과장을 포함한 경찰, 의사, 장학사,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명의 아동보호 관련 수행 중심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보호조치 결정 및 종료 등 총 4건의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조치를 결정했으며 △2023년 5건(15명) △2022년 2건(4명) △2021년 9건(20명)에 대해 심의·의결해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은 아동시설담당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한 팀 안에서 서로 연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팀을 통합적으로 구성, 원가정 복귀 및 보호 종결시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아동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의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