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0일 지역 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3800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4)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