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이달 1일부터 자전거·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원 △7일 이상 입원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이 지급된다.(공용자전거의 경우 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입원 1일당 1만원 추가 보상)
또한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시 최대 200만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김장호 시장은 "뜻하지 않은 자전거와 PM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