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오는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8월 27일부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은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으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의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