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 및 신체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며 가입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가입할 수 있다.  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총 12기종이며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난 △수리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위자료 △사망 유족급여금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최근 농기계의 규모와 가격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도 커지므로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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