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8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위원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리지구`, `공덕지구`, `낙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선리지구(268필지 29만6077㎡), 공덕지구(419필지, 32만8918㎡), 낙상1지구(718필지 75만3075.9㎡)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라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