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액화석유가스(LPG)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3개월간 산서지역(각남, 풍각, 각북, 이서)에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3000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리가 취약한 단독주택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안전관리 업무대행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및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안내 △전출세대에 대한 연소기 철거, 배관 막음조치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 민원에 대한 처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외 위탁이 필요한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산동지역(청도, 화양, 매전, 금천, 운문)의 LPG 사용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에서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3000세대를 점검, 가스누출 등 부적합시설 195건을 확인해 시설 개선 조치를 하는 등 잠재적인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개인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하수 군수는 "가스안전관리 대행사업으로 잠재적 사고를 예방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