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12일부터 긴급돌봄서비스사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타 서비스(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30일 이내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