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지역에서 자동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용 전동차, 노인 전동차, 사바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이동수단은 밭이나 복지관에 갈 때 언제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의 이용자 주 연령대는 70~80대로 이는 면허가 필요 없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접근이 쉬워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보급되면서 고령자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미흡해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은 물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고령자들에 대한 전동차 작동 방법 등 교육 홍보가 절실하다.  얼마 전 전동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의성군 지역 내 노인정, 경로당 등을 방문했으나 대부분 어르신이 전동차 기기작동방법 또는 기능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경운기, 트렉터 운전 등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전동차 기능 및 운전습득이 용이하나 특히 할머니들은 기계를 손수 운전한 경험이 인생의 처음이라 전동차 기기 작동 방법과 운전 습득 능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가이드라인 및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 정기적인 교육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아울러 농촌지역 고령자 상대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펼쳐 한순간에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자는 보행활동이 크게 둔화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청력과 시력도 많이 떨어져 간혹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차량의 경음기를 듣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어 노인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노인보호구역지정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한 뒤 경찰에게 신청해 이를 검토한 후 지정 관리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표지판과 운영자들의 과속을 방지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스쿨존 차량 시속 30㎞ 이내로 속도제한이 이뤄지며 특정 시간이나 구간별 자동차의 통행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마련되는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모두의 큰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더 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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