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오는 9월 6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이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색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경작 농업인, 임업인, 수산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작물 피해를 줄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