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 26일~9월 13일), 84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 합동점검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건설협회, 외식업협회 등에 회원사의 체불예방을 위해 공동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월 26일~9월13일)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한다.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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