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 불법 고금리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리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C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돈을 챙겼다.  D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는 수법을 썼다.  E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8000만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리 2만190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수취했다.  F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적용한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을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원을 대출해 주고 17억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리 2만91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를 제작·배포했으며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경기 불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고리대금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 사금융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이참에 사회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서민금융`도 확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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