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2건 등 총 13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 6429억원, 특별회계 분야 65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억원(9.6%)이 증액돼 제출됐다. 주요 사항으로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농어민수당 지원 등 민생 관련 △청도자연드림파크개발사업 추진 보상위탁금 150억원 △지역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맨발길조성사업 △유등리문화생태탐방로 개설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 등 용역비가 다소 과다한 부분과 사업장소 입지 선정에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7083억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규칙 총 12건도 심의·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가뭄과 식수난으로 고생한 군민들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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