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소면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농소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024년 농소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소면 관할 경영체등록 농업인 1148명 중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자 174명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공익직불제 운영 및 직불금 지급 내용,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과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신규신청자 또는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모바일(70세 미만), 자동전화(70세 이상)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소면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계획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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