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고 △수산식품산업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도내 생산 수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K식품의 한류 등으로 인해 수산식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수산식품산업을 도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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