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승에 대한 여파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3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만4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300인 이상은 615만1000원으로 0.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355만 8000원) 대비 0.4%(1만 5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지난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 감소한 이후 올해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 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실질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난 2022년 초부터 감소세가 유지됐고 최근 물가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올해 초 감소가 나타난 것은 명절 효과가 있었다. 1월 실질임금 감소 폭이 커서 상반기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3.0시간 줄었고 300인 이상은 159.0시간으로 2.1시간 감소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2일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임금 가치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이기에 비용 고통을 덜 느끼고 추석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을 전후해 유통업체 및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국민 및 업장에서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난점이 있다. 오히려 개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직접 지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실질임금 감소는 수입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가계를 보태는 방안이어서 합리적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영 위기에 닥친 소매점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현 정부들어 지역사랑상품권 육성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이라며 국비 지원에 인색했으나 추석을 계기로도 내수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연례적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같은 추가 방안을 통해 골목상권의 주류를 이루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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