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축행위 등에 많은 제약이 있는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녹지·도시외지역에 위치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해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 92개소의 시지정유산 중 60개소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약 7.6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이는 중구의 행정면적(7.08㎢)보다 큰 면적이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이 10월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5년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별 보존지역 내 세부 허용기준 재설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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