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영주 가흥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임대조건변경신고서를 전년 대비 임대료동결 조건으로 지난달 29일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영주 가흥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지난 2016년 10월부터 1560여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부영주택은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평균 2.33%의 임대료를 인상해 왔다.  시는 올해 임대조건변경신고 시기에 앞서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해 임대료 증액여부를 임차인대표회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부영주택이 수용하면서 전년대비 임대료가 동결됐고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인 2%와 비교하면 약 37억원 정도의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로 코로나19 타격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해소와 지역 경제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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