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근로자를 도입하거나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농가에서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진행 예정이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 제공 및 2025년 최저시급(1만30원) 기준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령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57명(9월 2일 기준)을 도입했으며 하반기 140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남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