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와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저영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시민들의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현수막 제작 및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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