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말 안동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1600개소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이번달과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감면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안동시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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