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공론화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개혁 논의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개혁안을 내라는 주문도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안을 제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낸 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여야가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고 정부는 논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령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만큼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연금 소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연금개혁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추진 일정에 대해선 오는 2025년 법률을 개정해 2026년 예산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나 소득 공백 등을 감안해 당장 제도를 바꾸기보다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국회 특위 등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면 수급자의 연금 납부 기간과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지난 2012년까지는 가입 연
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였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면서 2033년 기준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그러면서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과 수령 나이를 연동해 은퇴 후 즉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하면서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할 경우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와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당장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 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 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 체계 개편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