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대표적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1회 사용 한도 1만2000원,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조치로 노인 복지 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현행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1만2000원으로 결제 한도를 1.5배 올리고 연간 지원금액도 13만2000원에서 16만원으로 21% 인상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중 8000원 초과 시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내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택시업계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르신 기본요금 택시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 택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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