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21일 지역 내 사업주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직접 참가 신청을 통해 참여했으며 △청소년 고용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림노동법률사무소의 이상영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기문 시장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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