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돼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였던 출산휴가 청구 기간이 120일까지로 확대됐고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용 절차도 청구방식에서 고지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최소한 1회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며 그 기간 중 `최초 1일`에만 적용되던 유급 휴가일이 `최초 2일`로 확대된다.  사업주에게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자의 휴가 사용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와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근로자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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