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소·염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일제접종 대상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소 506호, 8183두) 및 300두 미만 염소 농가(염소 113호, 3204두)로 공수의사 10명이 3주간(10월 31일까지) 담당 농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질병예찰과 백신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는 럼피스킨 백신과 동시 접종을 한다.
접종은 구제역 2가 백신으로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구입비용을 50% 지원하는데 의성축협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매 후 소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을 한다. 접종 완료 4주 후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을 위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수 군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신속히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매일 소독 및 농가 예찰 등 방역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