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사진) 국회의원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만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축산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 54개 기관 및 90개소에 3만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 왔는데 동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이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당국과 긴밀한 정책 및 입법공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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