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 지난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동물등록대행기관 1개소가 지정돼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봉화군 지역 내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지역 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군의 동물등록률은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수의과 동물병원`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최근 지정되면서 불편함이 해소됐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반려동물의 신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장치를 부착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군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반려인들은 마리당 4만원을 지원받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