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6일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7일 농협 방문 고객이 논을 매수한다며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 범죄와 연루됐다고 의심, 즉시 112에 신고해 4000만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주경찰서는 "피싱범죄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다" 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 수표 인출 고객 및 현금인출기 장시간 사용 등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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