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경북도 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 공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로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을 연속된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접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및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면 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