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공표한 `2023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152만200건으로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약 2.54%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던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체감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 행태에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자연스럽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은 충격적인 외상 직후 적절한 초기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하는 등 여러 연구를 통해 범죄 발생 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사된 바 있다.  이렇듯 범죄 발생 초기의 적절한 지원은 범죄피해의 회복 속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며 경찰이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서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만큼 경찰 단계가 `트라우마`의 최소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2015년에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2018년에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명시화했고 특히 심리학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채용해 각 경찰서에 배치하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범죄 발생 시 즉각적으로 위기개입 상담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가 훼손되거나 혈흔 등으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장정리를 실시하거나 위촉된 전문가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평가를 운영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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