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입 생수` 판매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사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6개월)까지 온라인 수입 생수 판매 5463건(판매게시글 기준) 중 1032건(18.9%)이 미허가 제품이었다.  미허가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에비앙(109건)으로 조사됐으며 산토리(87건), 피지워터(66건), 보스워터(56건), 이로하스(55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토리, 이로하스, 컨트렉스, 폴란드 스프링워터, 아사히, 기린 등의 수입 생수는 국내 수입판매업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에비앙, 피지워터, 보스워터, 아쿠아파나 등은 등록된 수입판매업체가 있었으나 이번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에서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게시글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마시는 물이 국내에 불법유통 되고 있으나 판매량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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