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도(사진) 칠곡군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맨발걷기 길 조성·확충·정비 △홍보·교육·행사 개최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배성도 의원은 "칠곡군 맨발걷기 길이 안전하게 조성되고 쾌적하게 관리됨으로써 군민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맨발걷기는 지난 해부터 무병장수의 비법으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경북도에서는 올해 경상북도 맨발路道(Road) 프로젝트를 통해 22개 시·군에 맨발걷기 길 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시군 특색에 맞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시책을 가동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맨발걷기 길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본격적인 조성 및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