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청과부류) 공영도매시장 제3법인 추가 지정(선정)이 우여곡절 끝에 지정(선정) 계획 공고함으로써 그동안 안동시와 지역농협, 민간단체와 갈등이 비로소 해결되는 모양새인듯 하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 후 운영에 대해 안동시와 농협조합 분쟁 시작은 지난해 5월경 안동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개선방안용역 결과 용역에 따른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제3도매시장법인 추가지정(선정) 계획 공고가 발표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시가 공고한 주된 내용은 농안법 제23조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거 지역 내 농협조합은 현재 공판장(또는 판매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도매시장 법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민간)은 5년마다 재지정 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농협조합법인(공판장) 승인권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며 제20조 개설자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해 시가 특정 민간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기습적으로 지정(선정) 공고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결국 안동시는 지난해 6월 5일 접수 마감 3일을 앞두고 공고 취소했다.
시는 농림부, 경북도와 시의회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자구책을 간구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양측 모두 신청 접수 가능한 법인 즉 도매시장법인(민간)과 도매시장 공판장(농협조합) 지정(선정) 계획 공고를 이번달 15일 발표했다.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1년 이상 연기까지 해 가며 재공고한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지정(선정) 계획 공고가 원칙을 무시한 담당 부서의 자율적 판단으로 졸속 공고가됐다는 지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금 규모 업무규정에는 1억원, 지난해 공고는 5억원, 이번에는 최소 자본금 20억원 이상 확보이다. 이는 훈령 또는 조례 개정 없이 독단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가 지난해 6월경 기자회견 답변서에 "지역 내 업체 참여율도 높이고 법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는 것과 상반되며 민간 업체 참여율을 막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비교적 안전적 운영으로 평가받는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22년 공고 수개월 전 미리 조례를 개정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선정) 후 발생 예상될 분쟁을 원천 차단 노력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번 발표한 공고문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됐다. 안동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반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안동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미처 확인은 못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 지정 공고를 카피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동시의회 최초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현안 최대 관심사를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고문에 슬쩍 넣어 넘어가려는 것은 재기됐던 의혹처럼 이미 도매법인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권기창 시장은 회의 때마다 "안동시가 하는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라고 훈시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