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이 많이 늘어났다. 노인일자리는 초고령의 저소득 노인 뿐 만 아니라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상의 노인복지는 취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특히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소득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수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사업으로 정부는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인 일손은 넘치는데 일자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일자리사업의 내용과 소득이 빈약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고령자 생계비 지원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연 100만 개 만들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학교 앞 길 안내같이 저렴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짜내는 일이 적지 않다.  그래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퇴임하는 핵심 인력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확대시켜 노인 일자리가 침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2020년부터 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최장 3년간 1인당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지난해 이 장려금을 받은 재고용 근로자는 7888명뿐이었고 정부 지원 총액도 284억원에 그쳤다.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하고 최소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  기업이 재취업 희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주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올려서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 근로자의 재고용이 증가하면 그 만큼 노인 일자리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노인으로 채울 수 있어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