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사진)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5229명에서 25만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축산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등 관련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