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암 사망률 중 1위는 폐암이다.
이 중 80% 이상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확증된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8000억원이고 연간 5만8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하며 직접흡연은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은 최소 250여종 이상의 알려진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커 폐기능 저하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담배회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다.
다행히 공단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담배회사의 책임규명을 위해 지난 2014년 담배회사(한국필립모리스, KT&G,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안)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53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에서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담배제조물 표시 상 결함이 없다해 패소 판결됐고 공단은 그해 12월에 항소심 제기 후 현재 9차 변론까지 진행하고 10차 변론(2024년 11월 6일)이 예정돼 있다.
담배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敵)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담배소송 2심에서 승소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 등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흡연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여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