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이 버젖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밝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경주시 남산4길 11-33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월성동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부목적 외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행정 조취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을 제보한 A씨는 "대부 계약자가 두세 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건축물 또한 현대식 건축물로 형상이 변경됐는데 이를 보고도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봐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까지 사용하던 사람이 고인이 됐지만 시유지가 가족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6일 월성동 관계자는 해당 시유지에 대해 국토정보에 확인하고 "지난 1968년도부터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1997년 처음 주거용도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5년 주기로 대부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며 대부자 변동이 있었던 기간에는 짧은 기간에 갱신된 적도 있다고 밝혀 대부자가 변경된 것은 인정했다.
해당 시유지 관리를 위임한 시 담당자는 "해당 시유지에 대한 임대 계약 현황을 살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