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음주 등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만 음주, 도박 등의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이를 통해 5일간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병의 경우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복무기간 중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병무청의 미징계 조치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현행법에서 관련 징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재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병역 이행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르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