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에 한 해 올해 4000만원(자부담 10% 포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2년 5월 3일)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완료)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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