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상습 불법 현수막 게시구역 2곳을 `불법광고물 청정구역`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현수막은 신고 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고령군은 `대가야역사공원`과 `대가야읍 축협 앞 사거리` 일대를 `불법광고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해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고 부족한 광고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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