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 시행))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44개 사업장에 14억400만원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오는 2025년은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 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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