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사항으로 먼저 인도 주차는 신고가 가능한 시간의 제한이 없어진다. 이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야간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한사람이 하루에 3회만 신고할 수 있었던 신고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5조 5항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4831건으로 이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607건이며 1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의 과태료는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