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지역 내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등 2만2000여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주택특성 조사표와 주택현황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부속건물, 토지의 도로접면, 고저, 형상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5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현장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