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6일 담배소송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해 익히 알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해 왔고 그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14년, 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2020년 1심에서 안타깝게도 공단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국민건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2심 소송을 제기했고 담배회사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의 위험에 대한 부인, 축소, 은폐 사실 및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를 밝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9차까지 변론을 이어오고 있다.
흡연자는 폐암 중 소세포암 발병 위험도가 비흡연자 대비 41.2배 더 높고 편평세포암은 28.4배, 후두암은 6.8배 그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담배 속 니코틴은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의 약 25%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15초 내에 대뇌에 도달하며 니코틴의존자의 경우 흡연 후 약 90분에서 120분이 지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금단증상에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게다가 자체에 독성이 있어 다량 복용했을 경우에는 호흡마비를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만큼 담배회사는 그 책임을 져야하나 위해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담배라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으며 그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에 공단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요양기관에 지급(2003~2012년)한 급여비 533억원의 사회적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단 승소라는 정당한 판결로 담배에 대한 피해 사실을 모든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담배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