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8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기업은행 경주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은행 방문 고객이 청년도약 예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A씨가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 범죄와 연루됐다고 의심, 즉시 112에 신고해 1000만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경주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해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대상 적극적인 112신고 및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편취 올해 34% 감소했고 2억1000만원 상당에 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
최근 카드배달원을 사칭해 카드가 발급됐다고 전화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감독원·검사 사칭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의 피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서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사칭, 자녀 사칭, 어플 설치 권유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봉수 서장은 "피싱범죄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액 현금, 수표 인출 고객 및 현금인출기 장시간 사용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