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건소는 지난달까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33개소와 자율설치기관 63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 등록자료와 실제 장비와의 일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위치의 정확도, 월 1회 점검 및 통보여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또한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실시했다.  배재정 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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