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자동차세 감면분 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실시됐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감면 대상 차량이 실제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감면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자 간 주소가 다른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지난 5년간 내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719대의 차량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 차량이 사후 상황 변동 등으로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감면 차량은 5년간 총 132대로 이들 차량에 대해 총 554만2000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감면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세정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는 차량 소유자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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